“은행 지방점포, 함부로 없애지마”…정부, 결정적 족쇄 채운다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과 은행들의 경영 효율화로 은행 점포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점포 폐쇄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반경 1㎞ 내 다른 점포가 있는 경우 별다른 절차없이 점포를 폐쇄할 수 있었던 예외 규정을 없애고, 폐쇄에 앞서 시행하는 사전영향평가도 체계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금융당국이 모든 점포에 사전영향평가 실시, 지역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고객 사전 통지 등의 점포 폐쇄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 이내 통폐합도 사전평가
![점포줄이는 은행들. [이승환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k/20260205055711930poac.png)
4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점포 폐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당 예외 규정을 없앤다.
그간 은행권은 자율 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운영해왔으나,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엔 대체 수단 마련 등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점포 폐쇄가 가속화하면서 고령층 등 소비자 불편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모든 점포에 사전영향평가 실시, 지역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고객 사전 통지 등의 점포 폐쇄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또 비도시 지역의 점포 유지를 유도하는 조치들도 이뤄진다. 우선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점포 유지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방안은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 개정을 거쳐 은행별 내규에 반영돼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연금 나오기 전까지 뭐라도 해야지”…고령자 10명 중 7명 일한다 - 매일경제
- [단독] 美관세 25% 원상복구 … 한미 안보합의도 영향 - 매일경제
- ‘삼성家 사위’ 김재열 IOC 집행위원 당선...이 대통령 “대한민국의 쾌거” - 매일경제
- “신혼부부들 줄 서서 집 보고 가요”…대출 규제에 ‘이 동네’ 수요 몰렸다는데 - 매일경제
- 140만닉스 제시한 씨티증권…“외국인 눈엔 K반도체 아직 저평가” - 매일경제
- '압구정 현대' 매물 한달새 60% 급증 - 매일경제
- 11월엔 고작 13대 수출했다…美정부 차관세·전기차 보조금 철폐에 한국 ‘타격’ - 매일경제
- 작심한 슈퍼리치, 한달새 삼전닉스만 1조 폭풍매수 - 매일경제
-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영업실적 많이 올라…더 채용할 여력 생겨” - 매일경제
- 추신수가 받은 세 표, 누가 줬을까? 두 명은 공개됐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