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9000권 펴낸 AI 출판사 책… 중앙도서관 “납본 안 받겠다”
국회에선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국립중앙도서관이 1년에 9000종씩 책을 쏟아내는 AI 출판사의 책을 납본받지 않기로 했다. 범람하는 AI 출판물을 막기 위해 납본 제도 개선 연구에도 착수한다. 국회에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AI 출판사가 납본 신청한 책들을 ‘공개 자료 편집물’, ‘내용 반복’ 등의 이유로 납본에서 제외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도서관이 AI 출판물 납본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AI로 만든 출판물이라고 해도 ‘납본 제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정가를 지불하고 소장해야 했다.<<b>본지 2025년 12월 2일 자 A2면>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전자책 납본 보상금으로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납본을 받기 시작한 2016년에는 보상금으로 1213만원을 썼는데, 2022년엔 1억7431만원이 되더니 지난해엔 2억6276만원을 지출했다. 약 10년 사이 20배 수준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향후 AI 출판물 확산에 따라 납본 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 납본 제도를 재정비하고 AI 출판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건수가 평균 이상인 출판사에 대해 납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출판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고 납본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출판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위협 요인 분석, 해외 주요국에 대한 사례 조사도 추진된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달 “최근 AI를 활용해 연간 9000권에 달하는 책을 제작하는 출판사가 등장하는 등 도서를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납본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출받은 납본 도서 현황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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