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과로사 주장 반박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졌다
[앵커]
쿠팡이 6년 전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들여다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건강검진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정해진 목적 이외로 활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대구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
유족은 장 씨가 과로로 숨졌다며, 쿠팡에서 일한 1년 새 체중이 15kg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강은미/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2020년 10월 : "이게 고인이 입사 직후하고 마지막에 입은 청바지입니다. 몸무게가 75kg에서 60kg으로 15kg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쿠팡은 유족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뒤, 한 쿠팡 홍보팀 간부가 고인이 일했던 쿠팡CFS 측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체중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 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루 뒤 답장이 도착합니다.
고인과 같은 곳에서 일한 직원들의 2년 치 검진 내역을 검진 기관에서 받아, 체중과 비만도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명을 제외하곤 체중이 늘었다며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민감한 건강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건강검진 자료는 애초 직원 복지나 법정의무 이행 목적으로 수집·보유됐을 것인데, 이를 유족 측 주장 반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이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쿠팡 측은 뒤늦게 위법성을 파악하고, 다음 날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직원 개인 정보 활용은 몇 년 뒤 반복됩니다.
2023년 장덕준 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엔 물류센터 직원 80명의 체중 변화 자료를 확보해 유족 주장을 반박하는데 사용한 겁니다.
쿠팡 측은 당국의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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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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