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야르사이한 노예 계약?'...배구협회가 나섰다
[앵커]
YTN이 단독으로 연속 보도했던 몽골 출신 선수들의 일명 '노예계약' 문제를 손보기 위해서 대한배구협회가 나섰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감독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주 전, YTN이 연속으로 단독 보도한 바야르사이한과 에디의 고교 시절 일명 '노예 계약' 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옥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 : 에디, 바야르사이한의 국내 매니지먼트 계약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 관련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자리입니다.]
대한배구협회는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감독과 선수 사이의 비상식적인 계약 내용과 이후 벌어졌던 감독의 금전 착취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인 분쟁과 별개로 선수들이 배구협회 소속이었던 고등학교 때 맺은 계약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나선 겁니다.
[최종옥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 :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 선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위배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 바야르사이한과 에디를 몽골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당시 순천제일고의 이용선 감독은 첫해 50%를 시작으로 선수들의 수익을 은퇴할 때까지 나눈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의 부당함을 느낀 선수들이 몽골 리그에서 번 돈을 보내지 않자 이 감독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오히려 법적 다툼 중에 이 감독이 선수 부모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회의에서 징계 시효와 조항 등을 확인한 대한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이용선 감독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에 오는 24일에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YTN 이경재 (lkj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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