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노조와 연대한 시민들이 구성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호텔 1층을 점거 농성한 일에 대해 고 지부장이 계획하고 지시한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고 지부장을 응원하는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고 지부장을 비호할 것이고, 이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영장신청서에 담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3층은 고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식음료부가 있던 곳”이라며 “사측은 이곳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는데, 다시 1층 임대 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푸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동일 업무에 관해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해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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