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법 ‘충북·세종도 장기적 통합’ … 논란 예상
투자공사 출자 의무도 부여 … 대전·충남통합 들러리
재정 인센티브·2차 공공기관 이전서도 불이익 전망

[충청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에 장기적으로 충북과의 행정통합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북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충북 지역사회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본보가 이 특별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제4조에 뜬금없이 `장기적으로 충북 및 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대전충남 통합에 과연 이 조항이 필요한 내용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별법 제4조(충청권 광역통합을 위한 노력)에는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는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전과 충남이 먼저 통합을 한 후 장기적으로 충북 및 세종과의 2차 통합을 통해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충북과 세종시 주민이나 정치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충북에선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통합시 출범 시 인센티브로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이 경우 충북은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된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진행되는 대전·충남 입법 과정과 정부 지원안은 충북을 소외시키고 충북도민을 역차별하는 조처"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과 투쟁하겠다"고 발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별법 제91조에도 충북과 세종이 반발할만한 내용이 담겼다.
제91조(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1항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충청권("통합특별시,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이하 "투자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투자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인 종전의 대전광역시에 둔다'고 했다.
투자공사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정한 3항에서는 출자주체로 △정부 △통합특별시,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명시했다.
통합은 대전과 충남이 하는데 투자공사 설립에는 충북과 세종이 등 떠밀리듯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특별법은 충북과 세종이 투자공사에 출자를 해야 하는 의무마저 부여했다.
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하는데 충북과 세종이 들러리를 서야하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특별법에 주권자인 충북도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충북까지 통합하는 방안이 담긴건 도민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주권자 무시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졸속통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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