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文 인사수석 조현옥 1심 무죄 항소 포기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6. 2. 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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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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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872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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