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4년차를 맞은 '전방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경북도민일보 2026. 2.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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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는데, 이로 인해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우회전하게 됨으로써 보행자가 우회전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법 시행 4년 차를 맞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지금 도로 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23년 법 시행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 등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올바르게 교차로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있는 반면, 일시정지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운전자도 있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운전자도 있다.

여전히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어떻게 우회전해야 올바른 방법일까?

우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녹색화살표)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주변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며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그리고 우회전 중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 통과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칠곡경찰서에서는 2023년부터 올바른 우회전 방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시행에 따른 계도·경고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에 대한 법규 수용도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및 횡단보도 이격거리 조정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해 왔다. 올해도 모든 운전자가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방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오히려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늘어만 가는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정도 불편함을 서로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하자.

이해진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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