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주식 불공정거래 20여 명 고발·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20여 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최대주주가 악재성 보고를 받은 뒤 미리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대 이득을 거둔 사건 등 4건의 불공정거래 관련자 20여 명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상장사 최대주주는 회사가 적자로 전환한다는 내부 결산 결과를 미리 보고받고, 본인과 관계 비상장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수사가관에 통보 조치됐습니다.
또 상장회사 임직원과 전직 직원이 유상증자와 주식 대량 처분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직접 해당 주식이나 관련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알려줘 53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거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본 제약업체 직원과 배우자, 상장 기업의 호재성 공시를 알게된 컨설팅 업체 대표 등도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대주주나 임직원뿐 아니라 대리업무를 하는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거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최근 도입한 신규 제재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과징금을 물거나 최대 12개월 계좌 지급정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재임 제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8694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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