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없는 특구?” 국민의힘 대구경북특별시법안 ‘논란’

강한님 기자 2026. 2. 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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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최저임금 조항 적용제외 … 민주당 부정적 기류, 소수야당 강력 반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자료사진 강한님 기자>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지역통합특별시의 노동시간과 더불어 최저임금까지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을 꺼내 논의 전부터 논란이다.

최저임금 규제 예외, 노동시간은 대통령령으로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도 공동발의 … "유감스럽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대구경북·대전충남·광주전남 3개 권역이다. 대구경북·대전충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각각 발의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대표발의했다.

이 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문제가 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고, 중앙정부 권한 단계적 이양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뼈대다.

특히 특별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를 만드는데, 이 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규정을 특구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주호영·임이자·김위상·유영하·조지연·우재준·송언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임이자·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노동 입법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노동착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동발의자 명단에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 노동계 몫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면, 누구보다 노동권 침해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참여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반대
지역 노동계 항의 "과로사·저임금 특별시 만드나"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행안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도 (특구에 노동법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지역통합법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들도 국민의힘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안위에는 거대 양당을 비롯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내 '끝까지간다 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노동기본권 말살특별시, 노예특별시로 만들 생각이냐"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전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국민의힘의 '노동착취특별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 더 빨리 수도권으로 떠나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노동계도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전날 '대구경북을 과로사, 저임금 특별시로 만들 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노동자와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내모는 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라며 "얼마나 더 쥐어짜려고 이따위 술수를 부리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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