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달성 사저, 김세의 등에 가압류… 법원 “10억 청구 인용”
오유진 기자 2026. 2. 4. 19:2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김씨와 가세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 이 가운데 김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인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에 달한다.
김씨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현금으로 빌렸다. 김씨 개인 명의로 21억원, 강용석 변호사 명의로 3억원, 가세연 명의로 1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김씨 측은 사저 매입에 사용된 자금이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후 사저 매입 두 달 뒤 김씨와 강 변호사에게 15억원이 변제됐지만, 나머지 10억원은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변제 금액 가운데 김씨 몫 9억원, 가세연 몫 1억원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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