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물차, 조만간 인천 도로 달린다

김주엽 2026. 2. 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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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RFS’ 전면 시행

웨이하이서 한중카페리 선적 차량
통관과정 없이 인천공항 항공 운송
시간단축·화물손상 최소화 등 장점
전자상거래 유치에도 큰 도움 기대

지난달 24일 인천항에서 중국 칭다오로 향하는 위동항운의 ‘뉴골든브릿지5’호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 2026.1.24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잇는 물류 분야 협력 프로젝트인 ‘한중트럭복합운송(RFS)’이 올해 상반기 내 전면 시행된다.

4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 간 RFS를 상반기 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RFS 사업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한중카페리에 선적된 화물차가 인천항에 도착한 후 별도의 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 화물을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화물이 똑같은 방식을 거쳐 중국으로 운반될 수 있다.

RFS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으로 화물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줄이고, 짐을 실은 트럭이 하역 과정 없이 곧장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인천 물류업계는 RFS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RFS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973t의 화물이 운송됐다.

시범사업 기간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것은 화물차에 대한 환경 규제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의 화물차 환경 규제 기준이 달라 중국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 차량만 RFS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시범사업을 통해 운반된 화물량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물류업계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 기간 지적됐던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물차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에 관한 특례 규칙’을 개정, 중국 화물차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RFS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존 환적 화물뿐 아니라 더 다양한 상품이 운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화물 외에 국내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일반 소매품을 RFS 방식으로 운송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3년간 인천~웨이하이를 오가는 한중카페리를 통해 운반된 화물은 2023년 7만56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2024년 7만2천956TEU, 지난해 7만928TEU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RFS 전면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RFS 사업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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