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개발, 임대주택 공사에 ‘비KS 인증 자재’ 임의 사용 ‘벌점’ 처분
부산도시공사 한 달간 특별감사
강마루 접착제 등 9개 자재 적발
벌점 확정 땐 입찰 제한 ‘불이익’

부산 건설업체 동원개발이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임의로 썼다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벌점이 확정되면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기장군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시공사인 동원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벌점 처분은 부산도시공사가 동원개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 따른 조치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특별감사에 따르면 동원개발은 KS 인증 자재를 사용하기로 정한 강마루 접착제와 비닐계 타일 접착제 등 9개 자재에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비KS 제품도 쓸 수는 있으나, 시험성적서 제출이나 공사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발주자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또 세대 내 욕실이나 발코니 바닥의 자기질 타일이 KS 품질 기준치(흡수율 3%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KS 인증 자재로 재시공하기도 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벌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벌점 부과가 된다”며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동원개발 컨소시엄에 시정 및 재시공 조치를 했다. 도시공사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공사 내규를 적용해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감리 결과 보고 주기 단축 등 관리 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제재 여부와는 별도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공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장군 일광읍 일광신도시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1134세대 규모의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부산 최초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관심을 모았다.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고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해 실수요자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기장군에서는 이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2.59 대 1에 달하기도 했다.
동원개발은 지난달 에코델타시티 3블록 민간 참여 공공 분양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대로 벌점이 확정되고 도시공사가 추가 제재 방안을 적용한다면 에코델타시티 3블록을 포함해 시행 주체가 부산도시공사인 아파트 건립 사업에 당분간 입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