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부, 대법원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면밀히 검토해 결정 필요”

양근혁 2026. 2. 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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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내세워 행정부 및 사법부 각 기관에 대해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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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방안 논의 관련 국회 질의에 답변
“법원조직법에 ‘대법원 서울에 둔다’ 규정”
“국민 사법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사회적 합의 바탕 입법정책적 결정할 사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사법부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내세워 행정부 및 사법부 각 기관에 대해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럴드경제가 4일 국회를 통해 확인한 ‘지역 이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의 설치 및 청사 이전은 해당 지역의 관할 인구와 향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비롯해 예상되는 사건 수 등 사법수요 규모, 소송관계인 등의 사법접근성 현황과 개선 정도, 법원 설치 또는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과 기간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법원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비롯한 물적 시설의 준비, 근무자의 이전 문제 등 상당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법률심을 관장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전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기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지역 이전에 대한 논의는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전 대상 지역으로는 세종과 대구가 꼽힌다. 대법원 이전을 둘러싼 이슈는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공식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 세종 이전 문제를 두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현재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또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대구를 방문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차 의원이 발의한 대법원 대구시 이전 법안을 강하게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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