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행위 극우단체 ‘5년 이하 징역’···허위사실 유포 시 엄벌 처한다
전체회의 거쳐 내달 본회의 통과 전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극우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성평등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극우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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