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집 팔아 10억 벌었다면?…세금만 6.8억

이한나 기자 2026. 2. 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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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연일 마지막 기회라며 경고하는 거처럼,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국세청 분석도 나왔습니다. 

내용도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만약 15년 동안 보유했던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현재 세부담은 2억 6,000만 원 수준인데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 주택자 예상 세액은 5억 9,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2.3배 늘어납니다. 

특히 3 주택 이상은 예상 세액이 6억 8,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4억 2,000만 원 급증해 2.7배까지 세금이 불어납니다. 

유예 기간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이게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않고 매물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임광현 청장은 과거 사례를 들어 세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요. 

현행 중과 규정이 예고됐던 2020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천 건에서 7만 1천 건으로 늘었고, 실제 시행된 2021년에는 11만 5천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세제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다주택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서도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임 청장은 "세제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전용 상담 창구를 열어 신고를 도울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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