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줄이기 '제동'… 내달부터 1㎞내 통합도 엄격히

박소현 2026. 2.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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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 점포가 반경 1㎞ 이내 다른 점포와 통합할 때도 자율 폐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최근 2년 간 은행들이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점포를 200개 넘게 폐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경 1㎞ 내'라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고객 사전통지(3개월 전) 등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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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폐쇄 사전평가 의무화
5년간 904곳 닫아 소비자 편익 ↓
광역시 외 지방 통폐합시 불이익
금고 선정 평가서 감점 확대키로
은행 점포 줄이기 '제동'… 내달부터 1㎞내 통합도
내달부터 은행 점포가 반경 1㎞ 이내 다른 점포와 통합할 때도 자율 폐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최근 2년 간 은행들이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점포를 200개 넘게 폐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경 1㎞ 내'라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또 은행들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닫으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점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거는 은행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다'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을 제외하고, 반경 1㎞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 방식도 은행들이 점포폐쇄 결정에 유리하거나 주관적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사전영향평가를 체계화했다. 폐쇄 영향을 '현황분석→영향 진단→(폐쇄 시) 대체수단' 순서로 분석하도록 3단계로 체계화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반영되도록 인근 및 전체 점포평균과 비교하도록 바꿨다. 특히 은행들이 지역에 있는 점포를 닫지 않고 운영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를 확대한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활용된다.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면 감점을 0.2~1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대로 지역에서 점포를 새로 열면 가점을 0.2점 주는 방식이다.

은행들이 점포폐쇄 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할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고객 사전통지(3개월 전) 등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같은 장치가 사실상 작동되지 않으면서 점포폐쇄 절차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 최근 5년 간 은행 점포수는 904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말 은행 점포수는 6427개였지만 지난해 9월 말 5523개로 5년 새 14.1% 감소했다.

A은행 관계자는 "점포가 수익이 난다면 은행이 왜 폐쇄하겠냐"면서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은 정리할 수 밖에 없는데, 공공성을 은행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다. 은행법이 개정돼 법률로 폐쇄 절차가 논의 된 적도 있는데 강화됐지만 자율적인 수준의 절차인 만큼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측면에서도 일부 점포를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시중은행 입장에서 고육지책"이라며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이 꼭 폐쇄해야할 곳은 폐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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