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임신지원금' 특약 독점 판매권 획득
1년간 배타적사용권 인정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1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기 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한화손보가 처음이다.
'임신 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 및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이다.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한화손보는 지난 2024년 '출산지원금' 특약으로 장기 손해보험에서 최초로 9개월을 부여받은 바 있다.
한화손보는 △임신지원금(1년) 뿐만 아니라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폐경)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도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등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한 특약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발맞춰 임신·출산·난임 분야에 대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연령대별 위험 요인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여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한화손보는 이번에도 여성고객을 위한 보장을 새롭게 개발하며 시장에서 여성보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2023년 7월 출시 후 총 20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여성보험에 대한 차별화된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발굴해 여성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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