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정보로 부당이득…상장사 임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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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과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습니다.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억 단위의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도 수사기관 통보 조치됐습니다.
유상증자,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됐으며, 해당 내부정보를 지득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상장사 전 직원도 고발됐습니다.
또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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