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지시한 임원, 5년간 취업 금지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6. 2.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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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물론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까지 시장에서 최대 5년간 퇴출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직접 가담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업무집행 지시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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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물론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까지 시장에서 최대 5년간 퇴출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직접 가담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업무집행 지시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하는 게 제한된다. 취업 제한 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어도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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