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일교, 해산 여부 다음달 4일 가려져

최영지 기자 2026. 2.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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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내려진 법원의 해산명령 효력 발생 여부가 내달 4일 가려진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내달 4일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에 따른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정연합은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해산 명령을 내리자 즉시 항고를 청구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작년 3월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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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 해산명령에 통일교 항고
해산명령 효력 발생 땐 청산 개시, 교단 재산 조사 관리
종교법인 민법 불법행위 근거로 해산명령은 통일교 처음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내려진 법원의 해산명령 효력 발생 여부가 내달 4일 가려진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내달 4일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에 따른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정연합은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해산 명령을 내리자 즉시 항고를 청구했다. 교도통신은 “고등재판소가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면 (해산 명령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전했다.

효력이 발생하면 교단의 청산 절차가 개시돼 법원이 선정한 청산인이 교단의 재산을 조사,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을 진행한다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작년 3월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약 2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고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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