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립] 쯔양, 틱톡 사칭 계정 등장에 "돈 보내지 마세요"…구독자에 신신당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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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틱톡에서 자신을 사칭한 계정에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구독자들에게 당부했다.
쯔양은 3일 유튜브 채널에 '틱톡 사칭 계정 및 금전 요구 사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다.
쯔양은 "사칭 계정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등의 사유로 틱톡 측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음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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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유튜브 통해 사칭 계정 피해 알린 쯔양
영상 무단으로 올리고 개인 계좌 후원금 유도
해당 계정에 법적 대응 예고한 쯔양

[더팩트|이상빈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틱톡에서 자신을 사칭한 계정에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구독자들에게 당부했다. 해당 계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쯔양은 3일 유튜브 채널에 '틱톡 사칭 계정 및 금전 요구 사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쯔양을 사칭해 영상을 무단 업로드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과 대응 방침을 안내해 드린다. 절대 입금하지 마라. 현재 문제가 된 계정은 쯔양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금융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칭 계정에 자신의 영상까지 함부로 올린 것에 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쯔양은 "사칭 계정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등의 사유로 틱톡 측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음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쯔양이 언급한 사칭 계정의 혐의는 형법상 사기 및 사기미수,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사칭 계정은 쯔양의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에 올렸고, 그의 유튜브 채널 숏폼 영상 일부를 무단으로 올려 수백 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그러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좌를 올려 후원을 유도했다.
쯔양은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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