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단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 개발권한 과도해"

광주CBS 한아름 기자 2026. 2.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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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환경 단체들이 개발 관련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 포함된 일부 특례 조항이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며 "특례시장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회의는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과 환경 훼손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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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국립공원 해제 요구 조항 문제 제기
"환경영향평가 권한 집중 우려…견제 장치 필요"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남구 시민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환경 단체들이 개발 관련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 포함된 일부 특례 조항이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며 "특례시장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회의는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기존 100만㎡에서 500만㎡까지 확대하는 특례 조항과 관할 구역 내의 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도립공원 관련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집중되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개발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의회 보고만으로는 충분한 견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과 환경 훼손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견제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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