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생존비용 ‘난방비’ 경기도 34만 가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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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겨울 한파 취약계층 약 34만 가구에 난방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8만5천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5천832가구다.
지난해 1~2월에도 취약계층 28만7천193가구에 난방비 144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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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8만5천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5천832가구다. 난방비는 개별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며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이 직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또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도가 이번 대책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총 171억 원이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6일 시·군에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오는 12일부터 각 시·군이 순차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 중이다.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2023년 1월 김동연 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도비 200억 원을 투입해 노인가구·장애인가구·노숙인 시설·한파쉼터·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취약계층 28만7천193가구에 난방비 144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지시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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