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제도상으로는 가능…실효성은 지켜봐야

김창현 기자 2026. 2.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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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제도상으로 가능하나 현행 체제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상당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지배구조 개편 실효성에 대해서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거래소 내 코스닥 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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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제도상으로 가능하나 현행 체제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상당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지배구조 개편 실효성에 대해서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거래소 내 코스닥 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혁신을 포함해 거래소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을 주문한 이후 여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 개편 방안이다. 지난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이 대통령이)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피, 코스닥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거래소와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개편안이 논의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실현되는데 현실적 문제는 없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2015년에도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IPO(기업공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 개편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며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의문을 품는다. 현재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리된 본부 체제 아래에서 상장 심사와 시장 관리,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고 의사결정과 인사 역시 본부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분리만으로는 실제 운영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결국 거래소 지배구조 아래에 놓인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 형태가 도입되더라도 각 시장은 동일한 지배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만큼 법인이 완전히 분리돼 운영되는 해외 주요 거래소와 차이가 있다.

시장감시 기능을 별도 비영리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감시와 독립성 강화라는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수익 기반이 없는 감시 조직 특성상 인력 확충과 전산 시스템 고도화 등 지속적인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지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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