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게 가짜라니" 온라인 가품 유통 확산…소비자 피해 우려

김나연 기자 2026. 2.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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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아모레퍼시픽·아쿠아퍼 등 가품 유통 정황
온라인서 위조품 유통 빈번…업계 “공식 판매처 확인해달라”
마데카 크림 정품·가품 비교 사진. ⓒ동국제약

[스포츠한국 김나연 기자]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부터 유아용 보습제와 생활용품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 가품(위조 제품) 유통이 잇따르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과 SNS를 통한 구매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정품과 외관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가품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성분·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는 '국민템'으로 불릴 만큼 인지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가품 유통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주요 제품 위조품이 일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품 유통이 확인된 제품은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마데카 크림 타임리버스 △마데카 크림 액티브 스킨 포뮬러 △더 마데카 크림 △멜라캡처 앰플 프로 등이다.

해당 위조 제품들은 정품과 유사한 패키지와 용기 형태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정확한 성분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가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일부 위조 제품의 경우 제조 정보나 성분 표기가 불분명하거나 상이하다고 설명하며,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피부에 직접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은 2015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8000만개 이상을 기록한 더마코스메틱 대표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국민템'일수록 가품 유통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한다.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구매 과정에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확실한 제품일수록 위조·모방 대상이 되기 쉽다"며 "높은 인지도와 판매량이 가품 유통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현재 유통 중인 가품과 정품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 채널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조 제품 판매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병행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최근 접수되는 가품은 외관상 정품과 매우 유사해 소비자 혼선과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드시 공식몰이나 정식 유통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가품 논란은 타 브랜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 대표 제품 '아토베리어365 크림'을 두고도 온라인상에서 가품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 플랫폼 또는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제품의 용기 크기와 제형 점도, 로고 등이 공식 판매처 제품과 다르다는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위조품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공식 판매처 인증 마크제 운영, 위조품 탐지 전문 업체와의 실시간 AI 모니터링,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당국과의 협력 및 신고·단속·유입 차단·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위조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사한 사례는 생활용품과 유아용 제품으로도 번진 바 있다. JW생활건강은 지난해 하반기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가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뒤 제품에 정품 식별용 홀로그램 스티커를 도입하고 정품 구분법을 안내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정품 제품의 경우 용기 캡 부분에 일련번호가 표기돼 있으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용기 바닥이 아닌 측면에 표시된다. 반면 캡에 일련번호가 없거나 유통·소비기한이 바닥에 표기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다. 정품 인증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상자 케이스 없이 유통되는 경우에도 가품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아쿠아퍼 가품 유통 사실이 드러나며 관련 후기가 올라온 모습. ⓒ블로그 캡처

유아 침독 크림으로 잘 알려진 독일 브랜드 '아쿠아퍼'도 최근 온라인상에서 위조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블로그와 카페에는 '아쿠아퍼 가품 조심하세요', '아쿠아퍼 진품·가품 차이', '아쿠아퍼 짝퉁 해외직구 구별법' 등과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왔다.

며칠 전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한 소비자는 "아이들과 가족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찾아보니 아쿠아퍼 가품, 짝퉁이 요즘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더라"라며 "구매를 원한다면 꼭 정품을 판매하는 공식 판매처를 통해 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가품 논란과 관련해 아쿠아퍼 관계자는 "공식 구매처를 통한 제품이 안전하다"며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확인 후 구매해달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구매로 나타났으며, 한국소비자원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증된 판매처를 통한 제품 구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가품 논란은 중대한 문제로 다뤄진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허가·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조품인 것을 알면서도 유통·중개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품 유통 확산의 배경으로 온라인 기반 거래와 SNS 오픈마켓의 급성장을 꼽는다. 판매자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픈마켓 구조 속에서 위조 제품이 빠르게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템', '가성비 제품'으로 인식된 브랜드일수록 체감 피해는 더욱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가품 문제는 단순한 브랜드 보호 차원을 넘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위조품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식 판매처·유통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용기 바닥에 제조번호나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내용물이 정품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김나연 기자 yeonpil@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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