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명 임금체불 드러났는데... "돈 못 줘" 버티는 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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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특별 근로감독에서 140명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며 버텨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은 체불임금 1억7,400만 원 전체를 근로감독 종료 두 달이 지나도록 피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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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숨진 직장 내 괴롭힘 계기
연구원 "임금체불액 인정 못 해" 버티기
노동부 "체불임금 청산 안 하면 추가 기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특별 근로감독에서 140명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며 버텨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은 체불임금 1억7,400만 원 전체를 근로감독 종료 두 달이 지나도록 피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노동부가 체불임금이라고 판단한 액수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액수가 다르다"며 "전임 원장이 임금체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원장 자리가 공석이라 체불임금 청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판단한 임금체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사측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당국이 임금체불을 인정했고 원장이 수사까지 받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임금을 체불당한 피해자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당사자도 있고 연구원, 일반 직원 등 직무도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원장이 부재중이라도 직무 대리자가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있다"며 연구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제는 지방세연구원의 이 같은 행태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전임 원장을 송치했는데 그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세연구원의 한 청년 근로자(당시 29세)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생전 "지옥에 살고 있다. 상급자는 제가 지방에서 홀로 상경했다는 것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돈이 없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더 지독하게 괴롭혔다"고 호소했다.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결과 그의 직속상관 A부장은 야근 중이던 김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합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고, "귓구멍에 ×박았냐?" "6개월 수습 기간 적용할 때, 니 평가 ×같이 줘서 내가 날려봐, 누가 막아" 등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지방세연구원은 이 외에도 총 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는 재직자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 연장근로 한도 초과, 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등이다. 정부는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진행했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총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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