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인 민원발급기입니다"…눈을 가리고 써보니 달랐다
기자가 직접 체험…‘법 취지에 가장 근접한 공공 키오스크’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넘어 실사용 중심 행정 필요성 확인

수원시는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민원 접근성을 높인 음성 안내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포함)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음성 안내 기능을 포함해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요소가 필수로 요구된다. 음성 안내뿐 아니라 점자·돌출 버튼, 화면 높낮이 조절 등 다양한 방식이 장애인의 이용을 돕는 수단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 수원시는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한 민원발급기를 도입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취재진은 실제 시각장애인의 이용 환경을 가정해 눈을 감은 채 민원발급기를 직접 사용해봤다.
첫 안내 음성이 나오자 기기는 현재 상태와 조작 방법을 차분히 설명했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하단 패드의 방향키와 확인 버튼만으로 메뉴 이동이 가능했다. 버튼마다 음성 피드백이 즉각 제공됐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과정도 비교적 수월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순으로 단계마다 음성 안내가 이어졌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재선택 방법을 다시 알려줬다. 시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 발급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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