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1심 무죄 노웅래 전 의원…항소심 2월 종결

이혜수 기자 2026. 2.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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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4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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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4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선행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선별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선별을 완료했다. A씨는 임의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 휴대폰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증거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며 "특히 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박씨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반면 노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씨는 이날 보석 석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1심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정치자금 총 3억30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청탁 목적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박씨는 진행 중인 사업 등과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며 "당면한 어려움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A씨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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