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혁 징계안, 최고위 의결 필요한지 검토"…제명 수순(종합)

하지현 기자 2026. 2.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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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안에 따라 자동 제명 처분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윤리위의 징계 의결로 인한 제명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당무감사실과 기획조정국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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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친한계 김종혁 탈당 권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안에 따라 자동 제명 처분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는 추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최고위원 징계안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윤리위의 징계 의결로 인한 제명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당무감사실과 기획조정국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제명된다.

다만 당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는데, 절차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규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의 여파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재신임 여부 투표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 "우리 당 몇몇 의원들이 재신임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정된 바가 없다"며 "장 대표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장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청년층이 정치에 참여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 대표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 바탕에는 청년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설은 장 대표의 개인적 소신과 우리 당이 앞으로 소구해야 할 정치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5일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국회의장에게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에 대해) 항의했지만, 예정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 일정과 상관없이 제주도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에도 제주도를 방문하려 했는데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취소됐다. 이번 본회의 상황으로 일정을 취소하면 다시 제주를 찾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정은 민생을 청취하고 정책 정당으로 의견을 들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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