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노웅래 2심 첫 공판...검찰 "증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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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노 전 의원과 사업과 박 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 씨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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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노 전 의원과 사업과 박 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선행 사건과 관련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고, 이후 박 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선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의원과 박 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박 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 씨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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