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오면 반값여행'…외지 관광객에 최대 20만원 환급

김선경 2026. 2. 4.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고성군은 올해 고성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성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 관광객과 외국인이 지원 대상이다.

고성지역 관광지를 2곳 이상 방문하거나,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값여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5-670-2806)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 반값여행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고성=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올해 고성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성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 관광객과 외국인이 지원 대상이다.

고성지역 관광지를 2곳 이상 방문하거나,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면 여행 7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 등 관외 거주를 증명할 서류도 내야 한다.

군은 이 과정에서 신청서를 검토해 환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준다.

실제 여행을 마친 뒤 10일 내 숙박·음식점 영수증, 관광지 방문 사진을 첨부해 환급 신청하면 환급이 이뤄진다.

군은 올해 반값여행 사업 예산으로 군비 2천만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값여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5-670-2806)로 문의하면 된다.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