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원대 판돈'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관리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전국에 사무실 차려 도박사이트 관리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36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간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차려 사이트의 유지·보수 역할을 도맡은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조직 내 하위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사이트 유지·보수 및 포인트 판매 등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트 제작·관리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도박사이트 개발자 등에게 슬롯머신 게임(파칭코)과 카지노 도박이 가능한 사이트 제작을 의뢰했다.
A씨는 완성된 도박사이트를 조직 운영책에게 납품했다. 같은 해 9월에는 B씨를, 2023년 4월에는 C씨를 사이트 운영에 끌어들였다. C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들에게 교대 근무를 하며 운영책들과 상시 연락을 주고받고 도박사이트 유지·보수와 사이트 내 포인트인 ‘알’ 판매 등 업무를 할 것을 지시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됐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2023년 11월께 전북 전주시와 충남 세종시 등에 사무실을 차렸고, 전문장비도 마련했다. 2024년 10월 13일까지 약 1년간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약 1005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후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 강원 속초시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다닌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까지 2년 동안 5개 사이트를 관리하며 약 3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챙겼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의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기소된 범행 기간만 하더라도 약 2년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그 기간에 다수의 사이트를 관리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소속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엄청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도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재 (prese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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