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일으킨 축제, 분명한 대가 따를 것”…초강수 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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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도 지정축제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선정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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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재지정 제한…예산 보조비율 페널티 적용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도 지정축제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선정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개편 평가제도를 확정했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축제로 선정되면 축제 예산 전액이 제주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축제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유망, 우수, 최우수로 구분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축제육성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된 평가제도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지정축제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됐다.제주도는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상향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로 했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제주도는 제주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 등을 추가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환경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