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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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역사회 돌봄 정책 틀을 개편한다.
노인 중심으로 운영하던 통합돌봄 조례를 의료와 요양, 돌봄 전반으로 확장해 지역기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양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기존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포괄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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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조례 명칭부터 바꿨다. 기존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포괄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연령 기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질병과 장애,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삼는다.
조례 목적도 정비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이어지는 구조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통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록자,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포함된다.
군수의 책무도 구체화했다. 통합 지원정책 수립과 시행,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 확보를 주요 역할로 명시했다. 매년 통합 지역 지원 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 계획에는 전달체계 운영 방식과 대상자 발굴체계, 재원 운용 방향과 공공 인프라 공급 방안, 부서와 기관 간 협력 구조 등이 담긴다. 사회보장과 지역보건 관련 기존 계획과의 연계도 포함했다.
통합 지원 사업 범위도 폭넓게 설정했다. 방문 진료와 간호,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리, 일상생활 돌봄과 퇴원 이후 지역 복귀 지원, 가족과 보호자 뒷받침, 주거 지원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서비스, 신규 돌봄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했다.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절차도 명확히 했다. 대상자별 돌봄 필요도를 반영해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 기관 간 연계 방안을 정리하고 대상자와 가족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통합지원회의 설치 근거도 담았다. 의료와 요양, 돌봄 필요도에 대한 종합 판단, 개인별 지원계획 심의와 조정 기능을 맡는다. 전담 조직과 상담창구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읍면이나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다.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조항도 포함했다. 협의체는 지역 계획 수립과 평가,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군은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확정 절차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 취지에 맞춰 지역 돌봄구조를 정비하고 의료와 요양,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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