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빗썸 현장조사…‘유동성 1위’ 허위 광고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4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 두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4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 두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원화마켓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은 업비트가 68%, 빗썸이 28%, 코인원이 2%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빗썸의 ‘부당 고객 유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장동혁 “특검 필요한 곳 따로 있다”…고성과 박수 동시에 [지금뉴스]
- “코스피 7500 찍는다?”…JP모건 전망이 현실적인 이유 [잇슈 머니]
- 이 대통령 첫 설 선물은?…호국영웅·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이런뉴스]
- 민주당 합당 이견 또 ‘정면충돌’…“토론 진행” vs “당장 멈춰라” [지금뉴스]
- ‘법정질서유지 불응’ 이하상 결국 구치소행…“감치는 재판 개입” 반발 [지금뉴스]
- [영상] “10년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트럼프가 여기자에게 던진 말
- “빌 게이츠가 당신 몰래 성병 치료약을 구했다던데” 전 부인 답변은 [이런뉴스]
- 춥고 메말랐던 1월, 원인은 ‘북극 소용돌이’ 약화
- 누명·고문·오징어잡이에 나선 아이…그런데도 “답할 수 없다”는 법원
- 실수로 스태프 공 맞힌 일 배구선수…온몸 날린 납작 사과 화제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