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빗썸 현장조사…‘유동성 1위’ 허위 광고 의혹
송수진 2026. 2. 4. 15:21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4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 두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원화마켓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은 업비트가 68%, 빗썸이 28%, 코인원이 2%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빗썸의 ‘부당 고객 유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말 자사 API(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 연동 신규 고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참여자 5만여 명이 몰리자 지원금 지급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자 3만여 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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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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