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부산 황령산 사찰토지 수용 제동 판결에 상고…시민단체 반발

박성제 2026. 2. 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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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 과정에서 사찰 토지 수용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상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수위)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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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봉수 전망대 조감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 과정에서 사찰 토지 수용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상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수위)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부산시 등은 해당 사찰림이 전통 사찰 보존지역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토지 수용과 관련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중수위가 이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임을 알았는데도 개발 사업을 위해 법이 정한 문체부 장관의 동의 절차조차 무시했다"며 "부산시는 중수위를 앞세워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수위에서 상고한 것으로 부산시는 이와 관련한 권리가 없다"며 "당시 문체부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회신받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 이기대에서 본 황령산 [촬영 조정호]

시민단체는 최근 상정된 교통평가 심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올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봉수전망대 조성 사업 1단계와 로프웨이 조성사업 2단계의 착공 시기와 실시인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부산시의 강행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심의이자 형식적 심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승인될 당시 부과된 조건이 실제로는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평가 심의는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부산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남아 있는 절차가 많은 만큼 시민단체 의견도 검토해 시민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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