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제도 윤곽…공급망 온실가스 배출 포함 전망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6. 2.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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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속가능성(ESG)공시 제도 도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3(Scope 3)'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적용 시기는 확정하지 않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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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말 로드맵 초안 발표
대기업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
적용시기 확정없이 유예기간 둘 듯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지속가능성(ESG)공시 제도 도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3(Scope 3)’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적용 시기는 확정하지 않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이 집중 점검됐다.

회의에서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스코프3를 공시 항목에 포함하되, 기업 부담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로 넘겨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제도 초기부터 일괄 적용하는 대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SG 공시 의무화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제도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활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자본시장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ESG 공시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하되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열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4차 회의’를 통해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제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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