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집에서 미성년자 100여명 '술 파티'…마약·총기 목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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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술 파티를 주최한 미국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면했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 언론 WESH, FOX35올랜도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개 술 파티를 주최한 엘리자베스 힐-브로디건(48)은 이날 자신이 받는 경범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힐-브로디건은 지난해 1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코코아 비치의 자택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는 공개 술 파티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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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술 파티를 주최한 미국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면했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 언론 WESH, FOX35올랜도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개 술 파티를 주최한 엘리자베스 힐-브로디건(48)은 이날 자신이 받는 경범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힐-브로디건은 지난해 1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코코아 비치의 자택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는 공개 술 파티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밤 9시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한 10대 청소년이 집 앞 잔디밭에서 심하게 떨며 구토하는 모습을 목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청소년도 있었다.
현장에는 13~17세 사이의 청소년 100여 명이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는 집주인이 학교 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파티에는 총기와 마약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며, 청소년들이 뺨을 때리며 다투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도 확인됐다.
파티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아이스박스에 술이 준비돼 있었으며, 참석자 일부는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다른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힐-브로디건은 재판을 강행했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보호관찰 2년을 조건으로 검찰과의 유죄협상(혐의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변경,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에 응했다.
힐-브로디건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21세 미만이 참석하는 술·마리화나(대마초) 파티도 주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기간 문제없이 지낼 경우, 세 건의 혐의를 모두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술 파티 현장에는 초등학교 교사 칼리 앤더슨도 있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앤더슨은 경찰에게 자신의 직업이 교사라고 밝히며 "난 여기 파티에 놀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취 청소년을 이송하는 구급차를 보며 '기계'라고 표현하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앤더슨은 아동 방임 및 미성년자 범죄 조장, 만취 소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 코코아 비치 경찰 수사비용 지급, 아동 권익보호센터에 500달러(한화 약 73만원) 기부 등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작위로 알코올 및 약물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앤더슨은 이에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앤더슨 측은 "파티에 미성년자가 참석한 건 사실이지만, 앤더슨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및 만취 소란 혐의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브로디건과 앤더슨은 사건 이후 모두 초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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