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 어린이집 조리사 이직했더니 월급 싹둑…어린이집 경력 호봉 기준 바뀐다 [세상&]

정주원 2026. 2.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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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일한 조리사 경력도 앞으로는 어린이집 호봉 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유치원 조리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어린이집 호봉 기준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고치고 호봉을 다시 산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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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관 달라졌다고 ‘경력 0년’ 처리에 제동
교육부 지침 손질 요구, 조리사 호봉 재산정 권고
지난달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유치원에서 일한 조리사 경력도 앞으로는 어린이집 호봉 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유치원 조리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어린이집 호봉 기준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고치고 호봉을 다시 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 어린이집 간 이직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도 유치원에서 근무한 조리사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 없이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 10년 이상 조리사로 근무한 뒤 어린이집으로 옮긴 일부 조리사들은 호봉이 대폭 낮아지고, 이미 지급된 임금 수천만 원을 환수 통보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권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리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영유아 식단 준비·조리·위생 관리 등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봤다. 직업 분류 체계상으로도 두 직종은 모두 ‘조리사’로 분류되는 만큼 근무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권위는 조리사 업무가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보육교사 자격 보유 여부를 경력 인정 기준으로 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 경력만 배제하는 현행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에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 교직원이 유치원 근무 경력 때문에 호봉 산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진정 사건 당사자의 호봉도 다시 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기준이 바뀔 경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긴 조리사들의 임금·호봉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근무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계 전반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 교직원의 경력 인정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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