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성폭행, 무죄→유죄 뒤집힌 이유는?

채상우 2026. 2. 4. 12: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산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합의한 성관계"라는 A씨의 말을 믿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산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이후에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그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상반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양측의 말 중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합의한 성관계”라는 A씨의 말을 믿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이날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자 “피해자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저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는지…다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