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근육통 완화 화장품 과장광고 주의”

최지현 2026. 2.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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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근육통 완화 제품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근육통 완화 효능을 앞세운 화장품 일부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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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근육통 완화 제품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근육통 완화 효능을 앞세운 화장품 일부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7개가 설명서나 판매 페이지에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표현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명표에 표시한 마그네슘 함량과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8개 제품 가운데 5개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표시 대비 3.7~12%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화장품에는 표시 함량 오차에 대한 법적 준수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16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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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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