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용패턴수집 약관 오늘 적용…이용자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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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가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하겠다는 새 약관을 오늘(4일)부터 적용합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별로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내 패턴을 기계가 공부한다' 이 약관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기자]
기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간단한 조항을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해 광고나 맞춤형 콘텐츠 추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 바꾼 것입니다.
향후 선보일 'AI 비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패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당초 카카오는 이 약관을 필수 동의 사항에 넣으려다, 민변 등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규탄 성명까지 이어지자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겠다'며 약관을 재차 고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한데요.
포털에 카카오톡만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 최상단이 '강제수집'일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파다한 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기사를 공유하며 불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안의 이유는 사실상 반드시 동의하는 이용약관이기 때문이죠?
[기자]
보통 AI 서비스에 이용기록이나 패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담아두고 '옵트아웃' 조항까지 두는데요.
카카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용약관에 담으면서 이용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실제 네이버나 오픈AI, 퍼플렉시티, 구글, 토스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이용약관을 살펴봐도 '패턴 활용'을 명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별도동의를 추가한 개정약관을 수정이 아닌 추가로 올린 것도 일종의 꼼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원래부터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수집한 것처럼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카카오는 "대화내용은 2~3일 정도 잠시 저장했다가 삭제한다"라면서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없고, 별도 서비스마다 동의를 새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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