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한 ‘추가 수련’ 전공의, 월 100만원 수련수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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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에서 휴직 등으로 인한 '추가 수련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규정으로, 과거 집단행동으로 현장을 이탈했다 복귀해 수련 기간이 늘어난 전공의들의 수당 수령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으로 총 397억3600만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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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규정으로, 과거 집단행동으로 현장을 이탈했다 복귀해 수련 기간이 늘어난 전공의들의 수당 수령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으로 총 397억3600만 원이 투입된다.
수련수당을 받는 필수의료 분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8개 과목이다.
● 지급 제한 규정 강화 ‘추가 수련 전공의’는 못 받는다
올해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급 제한 규정이다. 지침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 수련 중인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르면 질병, 입영,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의료대란 당시 이탈했던 전공의들도 이 ‘추가 수련’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수련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담긴 ‘2024년 의료개혁’ 당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공이의 약 80%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을 이탈했다가 정부가 추가모집을 진행하자 2025년 대거 복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를 했을 때 추가 수련으로 분류되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이 수련수당 지급을 사유로 전공의의 기존 보수를 깎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수련수당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인책이므로, 기존 통상임금이나 자체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해 기존 보수를 삭감하거나 자체 수당을 축소하는 사례가 없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납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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