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격의료 초진 첫 허용…한국은 아직 제도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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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격의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초진까지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베이징에서 원격의료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은 2018년 이후 원격의료를 재진에만 허용해 왔다.
차이신은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의 원격의료 규제가 '전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이동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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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이 비교적 쉬운 분야 한정
중국이 원격의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초진까지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의료 안전을 이유로 원격 초진을 금지해 온 기존 원칙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흔든 조치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조건부 허용이 보편화된 영역인 만큼, 중국도 뒤늦게 흐름에 합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면 변화의 방향이 더 또렷하다.

중국은 2018년 이후 원격의료를 재진에만 허용해 왔다. 2022년 말 코로나19 확산기에는 감염 관련 증상과 약물 처방에 한해 원격 초진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 따른 예외 조치였다. 일부 지방정부가 초진 원격의료의 가격이나 보험 적용을 시험한 적도 있었지만 중앙정부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베이징 시범은 중앙정부가 공식 문서로 승인한 일반 질환 대상 실험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
당국은 안전 관리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했다. 초진을 담당하는 의사는 3년 이상 임상 경험과 1년 이상 원격진료 경험을 갖춘 주치의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병원은 자격을 충족한 의사만 명단으로 관리하고 진료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원격 진료를 중단하고 대면 진료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도 사전에 정했다. 차이신은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의 원격의료 규제가 ‘전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이동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공립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저위험 질환에 한정해 제도 실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원격의료 초진이 낯설지 않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질환과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초진을 허용하고 보험 체계와도 연계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시범은 이런 흐름에 뒤늦게 발을 맞춘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의료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일부 예외 상황에만 허용되며 초진 원격의료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차이신은 “베이징시의 시범 사업이 중국 원격의료가 보조 수단을 넘어 정상 진료 체계로 확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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