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기준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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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8% 이하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7천474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19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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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7천474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19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3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천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는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급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올해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인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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