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24시] 포천시,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선정…도비 220억원 확보
포천시, 지정도로 통행방해 예방 위한 특수시책 추진
(시사저널=임소연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 '첨단 및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계획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20억원 규모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을 활성화해 균등한 기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한탄강 관광 브랜드 강화를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1월27일 열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케이에이아이(K-AI) 드론 시험평가·인증 및 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도비 110억원) △한탄강 수변공원 조성(도비 110억원)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케이에이아이(K-AI) 드론 시험평가·인증 및 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한 개발품에 대해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하는 시설과 민간 및 국방 분야 수요에 대응하는 임무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드론 교육훈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설은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과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대회와 연계해 경기북부 최초로 국산화 민·군 상호운용성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포천시가 유치한 경기국방벤처센터의 방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서, 포천시 드론봇 산업 생태계 육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탄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와 생태경관단지, 와이(Y)형 출렁다리와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 차별화된 수변공원을 조성해 수변 생태 및 친수 활동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탐방 매력을 높여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포천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및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표창

포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포천시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포천시는 부시장 주재의 상시 집행 점검 체계를 운영하며 대규모 투자사업 공정 관리와 민생경제 밀착형 사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또한 행정 절차 지연과 보상 협의 등 집행 과정의 주요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예산이 적기에 민생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포천시는 '지방재정 집행 평가'와 '재정분석 개선도' 분야 모두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재정 집행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관리의 내실을 다져왔으며, 2026년에도 선제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지정도로 통행방해 예방 위한 특수시책 추진
포천시는 지정도로에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명확히 기재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자 화재·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로로 활용되는 필수 기반시설로, 공공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속·매매·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지정도로를 사유지로 오인해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비상 상황 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한 통행 방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말뚝이나 울타리 등은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해 즉각적인 행정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시민이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포천시는 건축물대장에 도로 현황을 기재함으로써 지정도로의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도로를 둘러싼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삼호 허가담당관은 "이번 특수시책을 통해 지정도로가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병행해 도로 통행 방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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