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남양주시 선관위’ 엉터리 공고문 10일간 방치
선관위, 직원의 단순 실수…수정해서 공고하겠다

남양주시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업무를 위해 게시한 공고문이 사실과 다른데도 10여 일간 게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이 공고문에는 선거명이 '남양주시장 선거' 선거구명을 '의정부시'로 표기했다. 공고대로라면 의정부시에서 남양주시장을 뽑는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이 공고문을 인천일보가 취재에 들어간 3일까지 10여 일간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했고 오는 10일에 예정된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배포할 계획이었다.
선관위는 공고문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다 3일 인천일보의 지적이 있자 공고문을 수정했다.
남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직원이 의정부시 자료를 참고하면서 선거구명이 수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 다행히 사무실 앞 게시판에만 게시했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수정해서 공고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공고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했는데 선관위가 제공하는 세대수·발송수량 등 선거자료에 대해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선거홍보물 문구 하나라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이 선관위 업무인데 공고문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다가오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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