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만의 KS인증 대전환…공장 없어도 ‘첨단 설계’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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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체 공장 없이 첨단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는 오늘(4일)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특히 설계와 R&D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외부 전문 제조업체에 맡기는 로봇 등 첨단기술 회사나, 생산 시설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은 그동안 KS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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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체 공장 없이 첨단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는 오늘(4일)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기존 KS 인증은 1961년 법 제정 이후 계속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패러다임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하고 위탁 생산(OEM)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공장 중심' 심사 체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설계와 R&D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외부 전문 제조업체에 맡기는 로봇 등 첨단기술 회사나, 생산 시설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은 그동안 KS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품을 개발·설계한 뒤 생산을 위탁하는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풍력 터빈에 대한 인증 방식도 국제 표준(IECRE RNA)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날개와 몸체, 기둥을 하나로 묶어 심사하는 탓에 부품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를 재검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둥 등 하단부 사양이 변경되어도 재검증 없이 신속하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늘리는 대신 사후 관리는 엄격해집니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불량 KS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인증 도용 의심 신고 시 즉시 조사관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심사 과정을 조작한 경우, 적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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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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