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군 합계출산율 '1.19'로 반등…출산·양육 지원책 효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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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군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
여군 합계출산율은 △2015년 1.55 △2016년 1.53 △2017년 1.53 △2018년 1.57 △2019년 1.26 △2020년 1.15 △2021년 1.14 △2022년 1.22 △2023년 1.02 등 하락세를 보이며 '1.0'이 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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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 여군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 군 당국이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자녀 돌봄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여군의 합계출산율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의 1.02보다 오른 수치다.
여군 합계출산율은 △2015년 1.55 △2016년 1.53 △2017년 1.53 △2018년 1.57 △2019년 1.26 △2020년 1.15 △2021년 1.14 △2022년 1.22 △2023년 1.02 등 하락세를 보이며 '1.0'이 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여군 합계출산율은 모집단의 규모가 작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0.75명보다는 높다. 이는 급여와 주거(관사)의 안정성과 군 특성을 고려한 인사·근무·복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국방부는 여군의 출산과 육아는 물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보장 및 당직근무 면제, 탄력근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가 가능한 군인·군무원의 자녀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만 15세 이하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2025년엔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군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했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들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양육 우대 혜택을 주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이같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출산휴가를 간 여군의 수는 2017년 702명에서 2024년 796명으로 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남군은 2020년대 들어 약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도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2015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군은 1207명이었고, 2024년엔 1554명으로 집계됐다. 남군 육아휴직자는 2015년 256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239명으로 여성을 초과했고, 2024년엔 4004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 군인 또는 군무원을 기준으로 한 '부부군인'은 2015년 2229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3554명 △2022년 4314명 △2024년 50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군내 여군 비율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활성화해 남녀 군인 모두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사회 평균보다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이 군대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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